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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종민,강준현 의원 외 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8438 제22대 국회 2026년 04월 2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종민,강준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8명 보기
손솔 장철민 박희승 허영 이학영 김기표 홍기원 전종덕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