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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의원 외 1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8956 제22대 국회 2026년 05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임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박지혜 권향엽 진성준 서미화 정일영 이수진 이연희 김남근 김윤 송옥주 박해철 최혁진 이재관 윤준병 신장식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14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