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엄태영 의원 외 4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7510
제22대 국회
2026년 03월 1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6명 보기
염태영
박용갑
민병덕
김한규
박상혁
김현정
김영환
허종식
안도걸
정준호
정일영
김원이
서영교
정진욱
맹성규
박정현
이연희
김동아
이용우
김남근
박지원
허영
문진석
이인영
박주민
강준현
천준호
장종태
윤건영
윤종오
김문수
이정헌
진성준
권향엽
송재봉
김우영
한병도
최혁진
김윤
민홍철
김영진
강득구
권영진
김석기
황운하
이재관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