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의원 외 1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7535
제22대 국회
2026년 03월 1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은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김선교
고동진
김상훈
김기현
이종욱
이양수
배준영
김미애
안철수
김위상
서명옥
최수진
서천호
김소희
곽규택
엄태영
최보윤
김희정
윤상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