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 의원 외 3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7578
제22대 국회
2026년 03월 1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7명 보기
김은혜
김도읍
김기현
성일종
김소희
나경원
김상훈
서천호
김선교
박충권
김성원
안철수
김석기
김종양
배준영
강선영
김정재
이헌승
이상휘
엄태영
송석준
권영진
이양수
조경태
임이자
한지아
이종욱
조승환
조정훈
조배숙
박상웅
서지영
곽규택
박수영
우재준
김희정
백종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