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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 의원 외 3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7578 제22대 국회 2026년 03월 1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7명 보기
김은혜 김도읍 김기현 성일종 김소희 나경원 김상훈 서천호 김선교 박충권 김성원 안철수 김석기 김종양 배준영 강선영 김정재 이헌승 이상휘 엄태영 송석준 권영진 이양수 조경태 임이자 한지아 이종욱 조승환 조정훈 조배숙 박상웅 서지영 곽규택 박수영 우재준 김희정 백종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9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