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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용만 의원 외 3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7628 제22대 국회 2026년 03월 1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용만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서영석 윤후덕 김기표 이인영 김우영 전현희 강준현 이기헌 채현일 이수진 이재관 허영 김승원 백승아 김윤 윤종군 남인순 진성준 손명수 이재강 김남근 김준혁 조인철 정혜경 박홍배 정진욱 민홍철 문진석 김한규 박지원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8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