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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현 의원 외 1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7740 제22대 국회 2026년 03월 2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기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김기웅 김건 박성민 한지아 윤한홍 조정훈 김은혜 박성훈 김선교 송언석 이만희 김승수 김형동 백종헌 강명구 김소희 서범수 이인선 박충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8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