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배숙 의원 외 5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8828
제22대 국회
2026년 05월 0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조배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8명 보기
김예지
김은혜
이성권
한기호
정일영
박정
민병덕
이소희
김용태
성일종
곽규택
김민전
박성준
김선교
윤상현
박충권
박성민
고동진
박준태
신동욱
서명옥
이종배
박형수
박덕흠
최보윤
우재준
권영진
강승규
이달희
임종득
김재섭
정동만
유상범
최수진
김기현
전용기
유동수
백혜련
허종식
유용원
박성훈
이만희
이인선
나경원
박선원
조정훈
김성원
서천호
김대식
서일준
백종헌
김정재
김소희
정성국
강명구
이헌승
김미애
김승수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