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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배숙 의원 외 5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18828 제22대 국회 2026년 05월 0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접수

국회에 제출된 상태예요.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조배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8명 보기
김예지 김은혜 이성권 한기호 정일영 박정 민병덕 이소희 김용태 성일종 곽규택 김민전 박성준 김선교 윤상현 박충권 박성민 고동진 박준태 신동욱 서명옥 이종배 박형수 박덕흠 최보윤 우재준 권영진 강승규 이달희 임종득 김재섭 정동만 유상범 최수진 김기현 전용기 유동수 백혜련 허종식 유용원 박성훈 이만희 이인선 나경원 박선원 조정훈 김성원 서천호 김대식 서일준 백종헌 김정재 김소희 정성국 강명구 이헌승 김미애 김승수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7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