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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의원 외 2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001 제22대 국회 2024년 05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미화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장철민 정을호 박지원 김남희 황운하 강선우 김정호 강훈식 모경종 신장식 전용기 김한규 김윤 서삼석 이정헌 서영석 김원이 염태영 김준혁 김민석 용혜인 윤종오 전진숙 백승아 이강일 정혜경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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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