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의원 외 2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001
제22대 국회
2024년 05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미화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장철민
정을호
박지원
김남희
황운하
강선우
김정호
강훈식
모경종
신장식
전용기
김한규
김윤
서삼석
이정헌
서영석
김원이
염태영
김준혁
김민석
용혜인
윤종오
전진숙
백승아
이강일
정혜경
전종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