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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의 계약, 재산,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

민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의원 외 4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064 제22대 국회 2024년 05월 3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영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강준현 허영 장경태 윤준병 한정애 강훈식 이해식 김교흥 김영호 김성환 임호선 장철민 민병덕 김주영 임오경 강선우 복기왕 송옥주 맹성규 김병기 송재봉 박은정 이원택 박희승 위성곤 박해철 강경숙 이재강 이개호 이훈기 강유정 백승아 모경종 김민석 김동아 김성회 한창민 김윤 황정아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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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