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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의원 외 4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101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송옥주 박해철 민형배 강준현 문대림 신정훈 복기왕 전용기 김승원 박정 허영 노종면 조인철 김문수 문진석 한민수 송재봉 최민희 이원택 백승아 서영교 이병진 황정아 문금주 정일영 김윤 김남근 허종식 염태영 김태년 권향엽 장종태 안호영 박홍근 박홍배 정진욱 이상식 김현 이재강 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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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