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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훈기 의원 외 7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102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훈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3명 보기
오기형 이성윤 김영배 송재봉 문금주 이연희 김기표 안호영 황명선 강훈식 이재관 남인순 김영환 김남희 복기왕 양부남 김현정 황정아 정진욱 위성락 민형배 박홍배 이수진 서영교 박지혜 이건태 정일영 장종태 박균택 정을호 허종식 임호선 임미애 김정호 신영대 어기구 신정훈 이기헌 이강일 차지호 권향엽 이용우 김원이 박민규 박희승 김용만 김남근 염태영 모경종 윤종군 김윤 이학영 조승래 김태년 박해철 박선원 정성호 오세희 전진숙 이상식 김태선 김현 안태준 허성무 부승찬 유동수 조계원 이정문 김교흥 강유정 이재강 조인철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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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