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훈기 의원 외 7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103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훈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3명 보기
오기형
이성윤
김영배
송재봉
문금주
이연희
김기표
안호영
황명선
강훈식
이재관
남인순
김영환
김남희
복기왕
양부남
김현정
황정아
정진욱
위성락
민형배
박홍배
이수진
서영교
박지혜
이건태
정일영
장종태
박균택
정을호
허종식
임호선
임미애
김정호
신영대
어기구
신정훈
이기헌
이강일
차지호
권향엽
이용우
김원이
박민규
박희승
김용만
김남근
염태영
모경종
윤종군
김윤
이학영
조승래
김태년
박해철
박선원
정성호
오세희
전진숙
이상식
김태선
김현
안태준
허성무
부승찬
유동수
조계원
이정문
김교흥
강유정
이재강
조인철
박성준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