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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성환 의원 외 9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111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성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96명 보기
장철민 오기형 이재관 민형배 강준현 강훈식 박수현 정일영 임미애 박성준 권향엽 박희승 송재봉 박해철 신정훈 윤건영 복기왕 이건태 송옥주 문진석 김병기 서미화 서영석 김원이 김남근 손명수 김영배 박선원 이원택 윤후덕 김정호 맹성규 이병진 김영환 주철현 박정현 김현정 허종식 박민규 김용만 박지혜 안태준 허영 이성윤 김태년 서삼석 홍기원 문대림 위성락 김주영 조인철 조국 곽상언 한민수 박홍배 안호영 신영대 최민희 이개호 이연희 정성호 김윤 김문수 노종면 박균택 양부남 백승아 박정 남인순 강유정 임광현 황정아 이용선 채현일 이광희 김승원 이수진 문금주 위성곤 이재강 염태영 김우영 김동아 모경종 이언주 이훈기 장종태 전현희 이상식 김준혁 전진숙 이정헌 조계원 김태선 황명선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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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