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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최민희 의원 외 3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140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최민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7명 보기
조인철 박민규 전용기 박해철 서영교 박수현 임미애 황정아 박희승 강선우 송재봉 윤건영 이연희 허영 이성윤 이수진 한민수 진성준 문진석 모경종 박균택 백승아 이병진 천준호 김현 김문수 정성호 이광희 강유정 김성환 김태년 김영배 이정헌 정진욱 양부남 허성무 이해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