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의원 외 3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165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희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고동진
안상훈
송언석
김소희
강승규
이성권
김미애
김은혜
조은희
백종헌
최은석
강선영
한지아
조배숙
조지연
이양수
유용원
이만희
최수진
박정훈
서명옥
나경원
서일준
정연욱
임종득
김예지
송석준
김대식
박상웅
정성국
신동욱
최보윤
이달희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