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의원 외 3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165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희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고동진 안상훈 송언석 김소희 강승규 이성권 김미애 김은혜 조은희 백종헌 최은석 강선영 한지아 조배숙 조지연 이양수 유용원 이만희 최수진 박정훈 서명옥 나경원 서일준 정연욱 임종득 김예지 송석준 김대식 박상웅 정성국 신동욱 최보윤 이달희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