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민정 의원 외 7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225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고민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6명 보기
신장식
천하람
박홍근
한병도
이정문
김남희
서미화
윤건영
노종면
송옥주
김현
허영
황정아
박민규
조인철
박용갑
김한규
김종민
한창민
김영배
강준현
이해민
김승원
김원이
홍기원
박균택
정동영
용혜인
위성곤
윤후덕
손명수
이원택
임미애
복기왕
김주영
박희승
모경종
박지원
전종덕
조승래
오세희
민형배
김남근
이해식
전진숙
박정현
서영석
양부남
문진석
정진욱
전현희
소병훈
송재봉
이기헌
정혜경
김우영
이재관
김용만
문금주
이연희
박수현
조계원
이정헌
윤종오
위성락
황명선
문대림
강유정
이광희
정태호
박선원
박해철
김태년
한정애
정준호
이성윤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