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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민정 의원 외 7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228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0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고민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6명 보기
신장식 천하람 박홍근 한병도 이정문 김남희 윤건영 서미화 노종면 송옥주 김현 허영 황정아 박민규 조인철 박용갑 김한규 김종민 한창민 김영배 강준현 이해민 김승원 김원이 홍기원 박균택 정동영 용혜인 위성곤 윤후덕 손명수 이원택 임미애 복기왕 김주영 박희승 모경종 박지원 전종덕 조승래 오세희 민형배 김남근 이해식 전진숙 박정현 서영석 양부남 문진석 정진욱 전현희 소병훈 이기헌 송재봉 정혜경 이재관 김우영 김용만 문금주 이연희 박수현 이정헌 윤종오 위성락 조계원 황명선 문대림 강유정 이광희 정태호 박선원 박해철 김태년 한정애 정준호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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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