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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의원 외 2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286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290
찬성 290명 반대 0명 기권 2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연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정성호 김성환 임오경 이병진 황희 김윤덕 서미화 박홍배 홍기원 어기구 서영교 임미애 민형배 박정 이정문 정준호 박상혁 허종식 한민수 문진석 김준혁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