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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의원 외 4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361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남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3명 보기
오기형 전현희 김원이 이용우 이훈기 정진욱 허영 박지혜 오세희 강준현 이해식 박수현 위성곤 박희승 손명수 강득구 조국 모경종 이건태 이재관 김윤 이연희 복기왕 양부남 박해철 정을호 김용만 김태선 백승아 정성호 강유정 전진숙 조인철 박선원 정준호 문대림 민형배 최민희 황정아 김태년 이학영 송재봉 안태준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