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건태 의원 외 4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383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건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9명 보기
박민규
김한규
박홍배
노종면
모경종
이훈기
민형배
김남근
이해식
서영석
양부남
박희승
김종민
문진석
전현희
김동아
최민희
박선원
박해철
송재봉
문금주
손명수
박수현
김문수
김용만
강유정
복기왕
안호영
이재강
정준호
위성곤
안태준
김윤
이원택
문대림
홍기원
강훈식
김현
백승아
허성무
김태년
김승원
허종식
박균택
이재관
김주영
한민수
이인영
박지혜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