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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건태 의원 외 4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383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건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9명 보기
박민규 김한규 박홍배 노종면 모경종 이훈기 민형배 김남근 이해식 서영석 양부남 박희승 김종민 문진석 전현희 김동아 최민희 박선원 박해철 송재봉 문금주 손명수 박수현 김문수 김용만 강유정 복기왕 안호영 이재강 정준호 위성곤 안태준 김윤 이원택 문대림 홍기원 강훈식 김현 백승아 허성무 김태년 김승원 허종식 박균택 이재관 김주영 한민수 이인영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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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