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선교 의원 외 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402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수정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243
찬성 243명
반대 0명
기권 0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선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9명 보기
서천호
김성원
구자근
김예지
우재준
김위상
윤한홍
김상훈
송석준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