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의원 외 7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426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3명 보기
유동수
홍기원
김한규
김영배
박수현
김남희
김영환
이병진
허종식
이재관
이수진
임미애
복기왕
이용선
정을호
이학영
한민수
김용만
강준현
전진숙
김주영
정준호
차지호
박선원
조인철
민형배
임호선
박지원
송재봉
윤종군
황운하
이건태
박균택
이용우
박희승
박은정
정일영
문금주
정진욱
김현
김태선
김윤
정성호
김기표
양부남
허성무
이광희
박홍배
강유정
황정아
안태준
부승찬
백승아
이정헌
남인순
장경태
오세희
박용갑
위성락
서미화
허영
이개호
박지혜
문대림
신정훈
이상식
김성환
문진석
서영교
이성윤
김승원
박해철
민홍철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