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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의원 외 7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426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3명 보기
유동수 홍기원 김한규 김영배 박수현 김남희 김영환 이병진 허종식 이재관 이수진 임미애 복기왕 이용선 정을호 이학영 한민수 김용만 강준현 전진숙 김주영 정준호 차지호 박선원 조인철 민형배 임호선 박지원 송재봉 윤종군 황운하 이건태 박균택 이용우 박희승 박은정 정일영 문금주 정진욱 김현 김태선 김윤 정성호 김기표 양부남 허성무 이광희 박홍배 강유정 황정아 안태준 부승찬 백승아 이정헌 남인순 장경태 오세희 박용갑 위성락 서미화 허영 이개호 박지혜 문대림 신정훈 이상식 김성환 문진석 서영교 이성윤 김승원 박해철 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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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