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 외 8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562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7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84명 보기
강경숙
강유정
강준현
고민정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선민
김영배
김영환
김용만
김윤
김재원
김종민
김준형
김태년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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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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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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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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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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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