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
고용보험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희정 의원 외 2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583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희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서일준
박성민
백종헌
박준태
김승수
김태호
이인선
임이자
서지영
김은혜
곽규택
정성국
송석준
이철규
구자근
강대식
정연욱
박정하
이성권
권영진
진종오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