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윤후덕 의원 외 6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612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8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윤후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1명 보기
조국
박상혁
정성호
복기왕
김주영
허영
강유정
이훈기
주철현
정진욱
위성락
김승원
박홍배
오세희
박지원
이기헌
박해철
박범계
김성회
정준호
김동아
홍기원
김성환
손명수
박희승
조정식
조계원
차지호
김영배
김남근
안도걸
윤건영
임호선
양부남
이원택
이성윤
이용우
한정애
임미애
이광희
정일영
황명선
김영환
한준호
박지혜
이연희
김윤
조인철
최민희
이정헌
김태년
김현
이학영
박선원
이재정
전진숙
문금주
박정
김용민
황정아
박용갑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