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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현희 의원 외 4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633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1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9명 보기
민병덕 박지원 복기왕 정준호 김동아 맹성규 윤종오 고민정 김영배 주철현 이학영 박희승 백승아 양부남 이광희 박용갑 손명수 한준호 임미애 김윤 신정훈 문금주 서미화 이재강 서영석 강유정 이병진 이상식 강선우 황운하 박해철 이정헌 김영환 박선원 윤후덕 이용우 황명선 송재봉 최민희 황정아 이수진 양문석 신영대 문대림 박홍배 차규근 한창민 노종면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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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