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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정현 의원 외 37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737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정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7명 보기
복기왕 윤건영 전진숙 송옥주 박범계 정준호 주철현 박지원 장종태 조인철 박해철 홍기원 황정아 민병덕 한병도 김윤 오세희 한창민 이상식 이학영 모경종 양부남 위성곤 강준현 조승래 이해식 백승아 서미화 채현일 이광희 신정훈 박용갑 김현정 이재정 장철민 최민희 김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