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의원 외 3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773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서미화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김남희
황운하
복기왕
한병도
김선민
김예지
주철현
박희승
백승아
박수현
박해철
오세희
신영대
한창민
윤종오
민형배
박지원
정준호
조계원
조정식
강선우
차규근
김원이
윤종군
김현
김현정
박정
정혜경
이광희
정진욱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