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전기사업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성환 의원 외 4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777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성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6명 보기
김기표
위성곤
서미화
이소영
박해철
김원이
김용만
정진욱
서왕진
전용기
조국
허영
신영대
오세희
김한규
박희승
복기왕
이상식
임미애
송재봉
양부남
황정아
이광희
김영환
주철현
정일영
박정현
김윤
김태년
한정애
김동아
최민희
김정호
문대림
김현
이학영
박지혜
문금주
노종면
박용갑
정준호
이병진
김영배
차지호
백승아
이용선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