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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

전기사업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성환 의원 외 4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777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성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6명 보기
김기표 위성곤 서미화 이소영 박해철 김원이 김용만 정진욱 서왕진 전용기 조국 허영 신영대 오세희 김한규 박희승 복기왕 이상식 임미애 송재봉 양부남 황정아 이광희 김영환 주철현 정일영 박정현 김윤 김태년 한정애 김동아 최민희 김정호 문대림 김현 이학영 박지혜 문금주 노종면 박용갑 정준호 이병진 김영배 차지호 백승아 이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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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