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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범계 의원 외 5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809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범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2명 보기
조국 이기헌 오세희 박민규 이해식 강준현 오기형 김남희 김기표 박해철 복기왕 권칠승 정진욱 박정현 박지혜 김승원 손명수 박희승 허영 조계원 김영배 임호선 김용만 이학영 이수진 송재봉 이병진 박용갑 이재관 문금주 조인철 이광희 황명선 양부남 장종태 위성곤 김태년 이정문 박균택 이원택 민형배 정준호 박주민 안태준 황정아 문진석 박정 신정훈 박선원 이재강 이연희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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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