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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염태영 의원 외 4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825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염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6명 보기
한준호 정준호 이해식 황명선 윤종군 안태준 맹성규 김재원 문진석 김우영 민홍철 전용기 김준혁 김영진 전진숙 김주영 김원이 박정 복기왕 한민수 손명수 이용선 송기헌 이춘석 김기표 박정현 백혜련 김남희 김용만 서미화 박상혁 임미애 박홍배 이재강 신영대 김현 정춘생 이연희 조인철 차지호 김남근 한정애 신정훈 이병진 조계원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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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