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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 의원 외 5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891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지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4명 보기
이재강 김원이 김병주 허성무 장철민 허종식 김동아 이재관 이건태 김영진 이상식 오세희 염태영 이소영 이언주 차지호 송재봉 김문수 권향엽 정준호 조인철 김용만 복기왕 서미화 김남희 위성곤 전진숙 민형배 허영 강준현 박홍근 김정호 신영대 박수현 이훈기 이해식 김현 박정현 박지원 양부남 서영석 최민희 황정아 오기형 이기헌 황희 김성환 문금주 김영배 강훈식 노종면 김윤 채현일 이병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