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 의원 외 54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891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지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4명 보기
이재강
김원이
김병주
허성무
장철민
허종식
김동아
이재관
이건태
김영진
이상식
오세희
염태영
이소영
이언주
차지호
송재봉
김문수
권향엽
정준호
조인철
김용만
복기왕
서미화
김남희
위성곤
전진숙
민형배
허영
강준현
박홍근
김정호
신영대
박수현
이훈기
이해식
김현
박정현
박지원
양부남
서영석
최민희
황정아
오기형
이기헌
황희
김성환
문금주
김영배
강훈식
노종면
김윤
채현일
이병진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