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홍근 의원 외 4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990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홍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박홍배
이수진
김성환
정준호
진성준
송옥주
고민정
김윤
이학영
서영석
윤종군
민형배
한정애
박수현
주철현
박해철
강준현
전진숙
박희승
정을호
박선원
양부남
조인철
황명선
문금주
한준호
허영
오세희
전용기
김현
장종태
남인순
이광희
김현정
정성호
정일영
박정현
최민희
윤후덕
민병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