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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홍근 의원 외 4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0990 제22대 국회 2024년 06월 26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홍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0명 보기
박홍배 이수진 김성환 정준호 진성준 송옥주 고민정 김윤 이학영 서영석 윤종군 민형배 한정애 박수현 주철현 박해철 강준현 전진숙 박희승 정을호 박선원 양부남 조인철 황명선 문금주 한준호 허영 오세희 전용기 김현 장종태 남인순 이광희 김현정 정성호 정일영 박정현 최민희 윤후덕 민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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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