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최민희 의원 외 4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240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1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최민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3명 보기
박지원
윤준병
김원이
신영대
김종민
김승원
이연희
임미애
오기형
백승아
박해철
복기왕
권칠승
박홍근
김성환
오세희
민형배
주철현
김민석
김윤
장경태
전현희
문대림
박범계
이인영
김기표
정준호
박수현
이재정
송옥주
김현
이수진
한정애
윤호중
이병진
한민수
허영
이재강
박희승
정성호
채현일
장종태
이해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