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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 의원 외 7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301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희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70명 보기
윤준병 한병도 정진욱 박상혁 서영석 한민수 김한규 박민규 김남희 이성윤 김정호 임미애 민병덕 김성환 백혜련 정성호 김현정 위성곤 서미화 김영호 서영교 소병훈 한정애 어기구 주철현 황명선 최기상 강선우 안규백 이수진 위성락 이춘석 김남근 박범계 신영대 조인철 신정훈 김윤 임오경 이광희 안호영 서삼석 복기왕 박홍배 민형배 정준호 박지원 이개호 진성준 김영진 김교흥 김준혁 김영배 임광현 안도걸 윤호중 전진숙 강득구 장종태 강준현 이원택 오세희 문진석 이재정 김태년 김민석 김현 안태준 추미애 윤후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