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희승 의원 외 6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307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희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2명 보기
윤준병
한병도
정진욱
서영석
한민수
김한규
박민규
김남희
이성윤
김정호
임미애
김성환
백혜련
정성호
위성곤
김영호
서영교
소병훈
한정애
어기구
주철현
황명선
최기상
안규백
이수진
위성락
이춘석
김남근
박범계
신영대
조인철
신정훈
김윤
임오경
서삼석
서미화
복기왕
민형배
정준호
박지원
이개호
김교흥
김준혁
김영배
임광현
안도걸
이광희
윤호중
전진숙
강득구
장종태
강준현
오세희
문진석
이원택
이재정
김태년
김민석
김현
안태준
추미애
윤후덕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