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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희승 의원 외 6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308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박희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61명 보기
윤준병 한병도 정진욱 서영석 한민수 김한규 이성윤 김남희 박민규 김정호 임미애 김성환 백혜련 정성호 위성곤 김영호 서영교 소병훈 한정애 어기구 주철현 황명선 최기상 안규백 이수진 위성락 이춘석 김남근 박범계 신영대 신정훈 김윤 임오경 서삼석 서미화 복기왕 민형배 정준호 박지원 이개호 김교흥 김준혁 김영배 임광현 안도걸 이광희 윤호중 전진숙 강득구 장종태 강준현 오세희 문진석 이원택 이재정 김태년 김민석 김현 안태준 추미애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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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