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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남인순 의원 외 3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310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8명 보기
김윤 최기상 정성호 이병진 염태영 김남근 조계원 김남희 복기왕 민형배 박홍배 문진석 진선미 박지원 오세희 이수진 박해철 강준현 박희승 전진숙 황명선 양부남 정준호 위성곤 부승찬 이기헌 윤건영 김영배 강훈식 이재관 이광희 김주영 송재봉 이용우 이재강 서미화 문대림 박용갑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