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태년 의원 외 4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363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3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태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3명 보기
송기헌
백혜련
진선미
김영배
허영
서영석
박균택
이학영
조인철
홍기원
신영대
전용기
박희승
김영진
김윤
권칠승
임호선
송재봉
김준형
복기왕
전현희
강준현
오세희
최기상
김한규
김동아
정태호
허종식
권향엽
안도걸
김성환
조승래
박지혜
김교흥
진성준
정일영
박홍근
박수현
양부남
정준호
허성무
김성원
추미애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