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도읍 의원 외 18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390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4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원안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제출된 그대로 통과됐어요. 곧 법으로 시행돼요.
본회의 표결 결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한 결과예요
276
찬성 276명
반대 5명
기권 5명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도읍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이헌승
구자근
서지영
곽규택
백종헌
박성훈
김희정
김미애
정성국
조경태
조승환
전재수
박수영
정동만
김대식
주진우
정연욱
이성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