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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 외 4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416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철회

법안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 취소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남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3명 보기
정준호 박정 용혜인 복기왕 이용선 박민규 김남희 박지혜 서미화 김용만 위성곤 민형배 박홍배 강준현 박홍근 김윤 오세희 이해식 박정현 허성무 정진욱 박지원 양부남 오기형 김주영 이광희 정성호 송재봉 노종면 이재관 황명선 이재강 김영배 문금주 염태영 이용우 김성환 임미애 김태년 박희승 한준호 김준혁 이기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