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 의원 외 43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416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철회
법안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 취소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남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3명 보기
정준호
박정
용혜인
복기왕
이용선
박민규
김남희
박지혜
서미화
김용만
위성곤
민형배
박홍배
강준현
박홍근
김윤
오세희
이해식
박정현
허성무
정진욱
박지원
양부남
오기형
김주영
이광희
정성호
송재봉
노종면
이재관
황명선
이재강
김영배
문금주
염태영
이용우
김성환
임미애
김태년
박희승
한준호
김준혁
이기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