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종덕 의원 외 4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429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전종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1명 보기
박지원
이개호
박홍배
송재봉
박희승
김남희
고민정
이학영
소병훈
용혜인
추미애
어기구
오세희
민형배
김윤
신장식
오기형
전진숙
정혜경
이수진
박해철
백승아
김재원
조국
서왕진
백혜련
송옥주
윤종오
서미화
한창민
남인순
임미애
권향엽
이용우
문금주
서영교
정진욱
신정훈
모경종
서삼석
정을호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