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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종덕 의원 외 41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429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전종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1명 보기
박지원 이개호 박홍배 송재봉 박희승 김남희 고민정 이학영 소병훈 용혜인 추미애 어기구 오세희 민형배 김윤 신장식 오기형 전진숙 정혜경 이수진 박해철 백승아 김재원 조국 서왕진 백혜련 송옥주 윤종오 서미화 한창민 남인순 임미애 권향엽 이용우 문금주 서영교 정진욱 신정훈 모경종 서삼석 정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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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