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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미애 의원 외 26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445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5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미애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조승환 김예지 최보윤 김소희 김승수 김건 김정재 임이자 박준태 김상훈 안철수 이종배 박수민 최형두 조은희 최은석 최수진 이상휘 정연욱 송석준 김대식 윤재옥 한지아 백종헌 강승규 서범수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