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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송재봉 의원 외 39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528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송재봉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39명 보기
이연희 김우영 이광희 이수진 황명선 김성환 임호선 김문수 김동아 정준호 문금주 민병덕 이강일 김남희 서미화 임미애 박민규 이재관 박지원 박수현 허영 양부남 이훈기 주철현 박정현 박해철 백승아 민형배 오기형 문대림 이재강 최민희 박선원 황정아 박희승 박용갑 박범계 안도걸 이언주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