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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김건 의원 외 4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537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건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5명 보기
김미애 김기현 서일준 한지아 안철수 박성민 최수진 박수민 김상훈 신동욱 박충권 권영세 조배숙 주진우 조경태 이만희 백종헌 박수영 유용원 이성권 이헌승 엄태영 우재준 김위상 인요한 송언석 정성국 주호영 강대식 김승수 정희용 조정훈 이철규 조지연 김정재 이인선 윤상현 김성원 조승환 이종배 서명옥 강명구 최보윤 김형동 박상웅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