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김건 의원 외 4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537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09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건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5명 보기
김미애
김기현
서일준
한지아
안철수
박성민
최수진
박수민
김상훈
신동욱
박충권
권영세
조배숙
주진우
조경태
이만희
백종헌
박수영
유용원
이성권
이헌승
엄태영
우재준
김위상
인요한
송언석
정성국
주호영
강대식
김승수
정희용
조정훈
이철규
조지연
김정재
이인선
윤상현
김성원
조승환
이종배
서명옥
강명구
최보윤
김형동
박상웅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