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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춘생 의원 외 2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1584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1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정춘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김재원 조국 이해민 신장식 서왕진 김준형 박은정 차규근 김선민 고민정 권향엽 복기왕 정진욱 박범계 박지원 위성곤 황희 윤종오 이성윤 남인순 김준혁 소병훈
국회 의안정보 보기 ↗ 현행 법률 원문 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