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재원 의원 외 4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2109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2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요
2
위원회
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요
3
법사위
법 조문을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투표해요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5명 보기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강경숙
정성호
박정
서영석
조국
민형배
이상식
민병덕
윤종오
윤종군
신정훈
윤준병
임오경
김선민
이재강
김영배
부승찬
염태영
김준혁
서미화
김윤
한창민
박지혜
전종덕
황운하
이학영
이용선
용혜인
이병진
차규근
양문석
양부남
추미애
정진욱
김병주
안태준
김윤덕
권향엽
강득구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