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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재원 의원 외 45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2109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2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5명 보기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강경숙 정성호 박정 서영석 조국 민형배 이상식 민병덕 윤종오 윤종군 신정훈 윤준병 임오경 김선민 이재강 김영배 부승찬 염태영 김준혁 서미화 김윤 한창민 박지혜 전종덕 황운하 이학영 이용선 용혜인 이병진 차규근 양문석 양부남 추미애 정진욱 김병주 안태준 김윤덕 권향엽 강득구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5월 06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