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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철현 의원 외 42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2374 제22대 국회 2024년 07월 30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대안 반영

이 법안의 좋은 내용이 다른 법안에 합쳐져서 반영됐어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내용은 살아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주철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42명 보기
김문수 양부남 권향엽 박정현 조계원 문금주 이개호 박홍근 한정애 복기왕 송기헌 채현일 황정아 박홍배 어기구 이병진 박희승 안호영 박지원 윤준병 박균택 민형배 조인철 임호선 정진욱 문대림 이재관 이학영 위성곤 이원택 신정훈 서삼석 이기헌 전종덕 정동영 김원이 김윤덕 안도걸 이성윤 김윤 전진숙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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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어요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7월 02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