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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성환 의원 외 50명이 발의했어요.

의안번호 2202520 제22대 국회 2024년 08월 02일 발의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1
접수
2
위원회
3
법사위
4
본회의
위원회 심사중

관련 분야 전문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누가 만든 법안인가요?

김성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어요.

함께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김정호 허성무 윤종오 백승아 박지혜 이소영 서왕진 권향엽 황정아 최민희 허영 김남근 김기표 차지호 복기왕 정진욱 김윤 오세희 전현희 강경숙 김원이 김동아 위성곤 이재관 남인순 문대림 김영배 박희승 양부남 정태호 윤건영 문금주 김영환 박정현 이광희 윤준병 이재강 염태영 송재봉 박범계 임미애 박홍근 민형배 임광현 안호영 김태년 추미애 이기헌 황명선 김용만
열린국회정보 · KOGL-1 · 2026년 07월 01일 기준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나요?

1. 접수 —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모여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요.

2. 위원회 심사 — 법안 내용과 관련된 전문 위원회(예: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토론해요. 대부분의 법안이 여기서 오래 머물러요.

3. 법사위 심사 —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조문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최종 점검해요.

4. 본회의 표결 — 국회의원 전체(300명)가 모여서 찬성/반대 투표를 해요.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이 돼요.

"대안반영"은 비슷한 법안들을 하나로 합쳐서 통과시키는 방식이에요. 원래 법안은 폐기되지만 내용은 합쳐진 법안에 살아있어요.